공공임대 행복주택 뜻 거주 조건 및 소득기준 정리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로 더이상 헥갈릿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공급량의 80% 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다음 차트에서 행복주택 거주 조건 및 임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하지만 최대 30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을 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행복주택 임대조건 및 규모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로 저렴한 편이며, 행복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18.2평)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 조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아래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입주 가능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검정고시)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계층(만 19세 이상 ~ 만 39세이하)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혹은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원 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2023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행복 주택 청약 소득 기준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 월 평균 소득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다음은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 소득 : 3인기준(100%) 약 641만 원, (120%) 약 770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무주택, 소득,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 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절차

행복 주택 공공임대 신청 절차

이제 소득 및 자산기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신청 절차를 알아봐야합니다. 행복주택 신청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을 합니다.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가능합니다.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LH 지사마다 다르지만, 보증금의 10%를 먼저 납입하고,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 남은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일 거주 구역 선정 시 9시까지 해당 공사에 참석하지 않아, 3번 이상 호명을 했을 때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 취소가 됩니다.
  5. 입주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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