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어디서든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하며, 함께 쇼핑도 하고, 일상을 함께 보내는 만큼 이에 맞춰 항공사들도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8월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23년 8월 기준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
먼저 항공기별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운송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저가항공사 기준 총 중량 7 ~ 9kg 이하여야 기내에 동반 탑승이 가능하지만, 항공사마다 상세규정 확인은 필수입니다.
항공사 기내 동반 탑승 규정 공통사항
공통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내동반 탑승 시에는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고, 공격성이 있는 맹견, 맹금류, 돼지 등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크게 짖거나 일정한 소음을 내는 등 주변 승객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송은 케이지, 켄넬, 이동장 등 반려동물 운송 용기 규정도 정해져 있으며, 운송 용기는 반드시 잠금장치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바닥은 밀폐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내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에서 꺼내는 행위도 금지입니다.
다만, 안내견 또는 보조견의 경우 별도의 운송 용기 없이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 훈련 공인 인증서와 하네스는 필수이고, 국가별 검역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고, 탑승전 모든 반려동물 여행객은 운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성인 1인 당 기내 반입 1마리
- 운송 케이지 포함 반려동물 무게 7kg 이내
- 운송 케이지 세 변의 합 115cm 이하, 높이 20cm 이내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새 1쌍인 경우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 비행 중 물 이외의 음식 제공 불가
- 응급처치 위한 의료용 주사기 기내 반입 시, 의사 소견서 필요
2. 아시아나 항공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성인 1인 당 기내 반입 1마리, 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
- 운송 케이지 포함 반려동물 무게 7kg 이하
- 운송 케이지 세 변의 합 115cm 이하, 높이 26cm, 가로 40cm 이하 / 소프트 케이스 기준 위에서 눌렀을 때 높이가 21cm 이내가 되어야 함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새 1쌍인 경우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 비행 중 물 이외의 음식 제공 불가
- 운송 케이지 이착륙 시 포함 좌석 아래 보관
- 비즈니스(비즈니스 스위트 포함)좌석 하단에 반려동물 운송용기 보관 불가로 활주 및 이착륙 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공간에 보관될 수 있음
- 반려동물 지정좌석에 탑승
3. 에어 서울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성인 1인 당 기내 반입 1마리
- 운송 케이지 포함 반려동물 무게 7kg 이하
- 운송 케이지 세 변의 합 100cm 이하, 높이 23cm 이하
- 화물칸 위탁 불가능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새 1쌍인 경우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 운송 케이지 이착륙 시 포함 좌석 아래 보관
4. 에어 부산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성인 1인 당 기내 반입 1마리
- 운송 케이지 포함 반려동물 무게 7kg 이하
-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 어미와 6개월 미만의 새끼(강아지/고양이), 새 1쌍인 경우 같은 운송 케이지에 넣어 반입 가능
6. 진에어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성인 1인 당 기내 반입 1마리
- 운송 케이지 포함 반려동물 무게 7kg 이하
- 운송 케이지 세 변의 합 115cm 이하, 높이 20cm 이내
- 용기 높이 20cm 투명볼이 부착된 백팩의 경우, 투명볼 높이까지 총 높이 20cm 이내, 손잡이포함 20cm 이내, 소프트 용기의 경우 높이 26cm 이
- 화물칸 위탁은 B777기종만 가능하며, 선인 1인당 마리, 항공기 당 최대 5마리까지 가능
7. 티웨이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성인 1인당 기내 반입 1마리
- 운송 케이지 포함 무게 9kg 이하
- 어미와 8주 이상 6개월 미만의 어린 새끼는 각각 1마리 씩 한 케이지에 넣어 운송 가능
- 앞/비상구 좌석 불가, 반려동물 간의 간격 앞/뒤 최소 2열 유지
- 운송 케이지 세 변의 합 115cm 이하, 하드 케이스의 경우 가로 최대 37cm, 높이 최대 23cm, 소프트 케이스의 경우 가로와 높이 최대 26cm 까지 허용
- 비즈니스 세이버 존은 기내 반입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