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35~39세)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와 동일한 국가사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청년분들이면서, 만 34세를 넘긴 분들도 지원을 해주니 이 혜택 꼭 받아가시고,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요건은 폐지되었으며, 중위소득 60%의 기준도 다 작성해두었으니, 꼭 챙겨가세요!
글의 순서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 인천광역시 전입하신 2024년 기준 1984년 ~ 1988년 (35세 ~ 39세 이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정리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무주택청년, 전입신고 필수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024년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 정리
- 1인 가구 60% 중위 소득 : 1,337,067
- 2인 가구 60% 중위 소득 : 2,209,565
- 3인 가구 60% 중위 소득 : 2,828,794
- 4인 가구 60% 중위 소득 : 3,437,948
- 5인 가구 60% 중위 소득 : 4,017,441
- 6인 가구 60% 중위 소득 : 4,571,021
단, 급여로만 판단되는게 아니고, 신청 이후 소득과 관계된 기관에 공적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되는 금액을 합산, 산출하여 나오는 소득 평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반영 시기, 매월, 분기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60% 중위 소득 : 1,337,067
- 2024년 중위소득 60% 가구별 소득 정리
신청방법 / 지원금액
인천 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부평구, 동구는 구청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인천청년포털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1인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회) 월세가 지원됩니다. 즉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0만원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해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바로 지급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관련자료
인천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서식/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지원 상담문의
궁금하신 분은 전화문의와 웹사이트 문의가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032-440-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