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뜻, 신청절차, 소득기준 알아보기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 중에도 영구임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뜻 설명

영구임대는 국민임대 주택 중 평생 거주가 가능한 주택입니다. 영구임대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약 20만 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임대기간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단은 최대 50년까지로 임대기간이 매우 깁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규모

▶영구 임대 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30%)로 전용 면적은 40㎡ (12.1평) 이하 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

영구임대주택 복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우선공급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공급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혹은 그 유족, 참전 유공자입니다.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 가능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혹은 그 유족, 참전 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수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위와 같은 요건이면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활 보장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 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

2023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 월 평균 소득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다음은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 기준입니다.

  • 소득 : 3인기준(100%) 약 641만 원, (120%) 약 770만 원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자산
      • 대학생(본인) : 총 자산 8,500만 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청년 : 총자산 2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 그 외 : 총 자산 3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무주택, 소득,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 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1년 4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신청 절차

영구임대주택 공공주택 국가사업 설명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자세한 영구임대 주택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신청(신청자 → 지자체)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 신청
  • 입주자 선정(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 선장
    •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 → 공급기관)
  • 계약 안내(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 (예비자의 경우)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 계약안내
  • 계약 체결(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 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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