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란 사금융으로 오가는 돈을 사채라고 합니다. 금융 거래는 법 규제를 지키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법 규제 내 금융 거래는 공금융 또는 제도권 금융이라 하고, 법 규제 밖에서 하는 금융 거래는 사금융이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채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사채란?
사금융으로 오가는 돈을 사채라고 하고, 사금융으로 오가는 돈이니 법 규제 밖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채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사채 시장을 형성하는데요. 사채 시장은 곳곳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아는 사람끼리 돈을 융통하는 것도 사채 거래입니다. 다만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사채 시장은 사채 거래를 일삼아 하는 사채업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을 가르킵니다.
사채업자 그들이 돈을 버는법
사채업자는 일수, 신용카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직장인 신용대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법니다. 기업을 상대로 어음이나 수표 같은 제도권 금융 상품을 할인해서 사들였다가 되팔아 돈을 벌기도 합니다.
사채에 돈을 빌리는 이유
공금융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게 당장 돈이 필요한데 공금융시장에서는 마련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도나 가계 매출 등 공금융에서는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공금융시장에서는 돈을 빌리지 못할 정도로 신용도가 낮을 때가 많이있는데요. 사채업자는 이런 자금 수요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좋지 않은 만큼 원리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을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받을 수 있는 연이율이 최고 20%지만, 아직도 여러곳에서는 불법적으로 연이율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채업자의 역할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공금융에서 얻지 못하는 돈을 빌려줌으로써 금융이 원활히 움직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사채 거래 원리도 합리적입니다. 저신용자와 거래함으로써 돈을 떼일 위험이 큰 만큼 고금리를 요구하는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다른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채의 문제점 2가지
실제 사채 거래 현장에서는 사채업자가 돈이 급한 수요자의 약점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비싼 이자를 물리는 일이 많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 채무자가 빚을 연체하기 십상인데, 그럴 때면 폭언과 폭행까지 저지르는 사채업자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 준수를 요구해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으로 사금융시장이란 게 법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채의 문제점 3가지 입니다.
- 사채업자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리를 뜯는 행태는 서민을 궁핍화시켜 사회의 경제 기반을 해치고 공금융 성장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 사채는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금융 당국이 금융정책을 제대로 쓰려면 통화량이나 거래 조건 등 자금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요. 사채는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공금융시장을 드나들며 금융 통계와 현실을 어긋나게 해서 정책 효과를 떨어 뜨립니다.
- 사채는 탈세를 합니다. 사채 거래는 대부분 비밀리에 이뤄지므로 탈세의 온상이 되어 있는데요. 탈세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흐르는 돈은 사회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경제활동에 쓰이기 쉽상이고, 궁극적으로 금융과 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해칩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가 있기에 사채 거래는 될 수 있는 한 줄여가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사금융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금융 일부라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려는 의도로 시행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양성화한 대부 거래는 금융 제도권 내 제3 금융권으로 분류합니다.
대부업법상의 사채업자 기준
대부업법에 따르면 사채업자도 시, 도 관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금리 수준에도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 때 매길 수 있는 이자율은 최고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적용). 금전대차 거래 이자율 한도를 규정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도 연 20%입니다.
연 20%를 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이고, 연 20%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 원칙
대부업법상 원칙은 명목이 뭐든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대가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로 계약하든, 이전 계약을 갱신하든, 거래액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준 이자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빚을 받아내려고 저지르는 불법행위, 곧 불법 채권 추심도 금하는데요. 대부업자가 빚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방문하는 것도, 채무자 관계인을 상대로 방문하거나 채무자 대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안됩니다.
대부업법 현실
법은 그렇지만, 대부업자 중에는 합법 등록업체로 포장한 채 불법 거래를 일삼으며 금리 규제를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법정금리를 따르더라도 사례금, 할인금, 취급 수수료, 연체이자, 선이자 등 이런저런 명목으로 실질이자를 더 받곤 합니다.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활동하는 사금융업자도 있으며, 무등록업체는 이자율 제한을 예사로 어깁니다. 등록하지 않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할부금융, 캐피털 같은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쓰며 합법 영업을 위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등 위법으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사금융 현실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선진국의 대부업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금융에서 사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법 규제와 단속을 더 엄히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금융에서 서민이 융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 금융의 사채 의존도를 줄여아 합니다. 그렇게되면 고리대금업자가 설 땅도 좁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위험한 대부업을 알아보기전에 국가에서 진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