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다 보면 배당 권리락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권리락이란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가다가 권리락을 떨어지다의 뜻이 아닌, 권리가 잠기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시간에 권리락의 개념, 무상증자, 배당 권리락 3가지를 확실히 알아봅시다.
글의 순서
1. 권리락 개념
권리락(권리락일)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락일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리락은 영어로 Ex-Rights 혹은 Rights off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발행하는데요. 즉, 돈을 받거나, 무료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주는데, 이러한 증자를 행할 때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며, 증자를 할 때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정한 일정 비율대로 새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없음을 조건으로한 매매임을 알려주는 시장조치입니다. 권리락이 발동하는 날을 권리락 기준일, 또는 권리락일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 이후에(권리락일 포함) 주식 매수를 하면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은 보통 결제일 즉, 증권 거래소에서 주문 한 후에 매수, 매도 체결 후 3일 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거나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즉, 실제로 내가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 주식을 사더라도,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권리를 갖게 되는 가장 늦은 주문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1-1 권리락 발생이 미치는 효과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신주 발행으로 인해 주식의 유통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얻은 투자금을 회사는 사업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50만 주가 유통되고 있는 회사가 30만 주를 신주 발행하게 된다면, 권리락일 이후에는 총 80만주가 유통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가격은 신주 발행 비율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1-2 권리락의 목적
권리락은 투자자들에게 신주 발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것인데요. 신주 발행으로 인한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에, 권리락으로 인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신주 발행 비율만큼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무상증자 권리락은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말하고, 무상증자 권리락일은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회사가 공시하는 날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상증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투자자들에게 무상증자에 대한 보사응ㄹ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인해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도 무상증자 비율만큼의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주주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배당권리락
배당을 받을 권리에 탈락했다를 줄여서 배당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마지막날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게되는데, 그러기 위해 마지막날 이틀전에는 매수체결을 해야합니다. 만약 못한 경우에는 배당권리락을 잃게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분기배당)
즉, 배당락일은 어떤 기업 매수를 염두해두고 있던 주주가 매수체결을 할 지언정 배당받을 권리를 사라진 가장 첫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리락, 무상증자, 배당권리락 총정리
권리락 전일은 신주인수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날까지 매수 후 – 권리락일 장 열릴 때까지 보유)를 뜻하고, 권리락일의 경우 주식을 매수해도 신주인수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날입니다. 신주배정일은 권리락일 다음날(신주인수권이 배정만 된다는 것이지, 지급일은 따로 있습니다.) 신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가능일은 권리락일 전일이라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