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유급휴직, 무급휴업, 무급휴직 차이 고용장려지원금 신청가이드

사업주의 고용유지 목적으로 정부에서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장려지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장려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급 휴업과 유급휴직 과의 차이도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휴업, 휴직 뜻

휴업과 휴직은 모두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와 요건, 효과는 다릅니다.

  • 휴업 :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
  • 휴직 :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휴업의 종류

휴업 뜻 무급휴업과 유급휴업 차이점 설명

휴업은 크게 유급휴업과 무급휴업으로 나뉘며, 대표적인 예로 경영난, 원자재 부족, 수요 감소, 공장 설비 보수 등이 있습니다.

  • 유급휴업 : 사업주가 경영 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심키면서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
  • 무급휴업 : 사업주가 경영 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면서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휴업 기간 동안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휴직의 종류

휴직, 유급휴직, 무급휴직 뜻과 차이 설명

휴직 또한 크게 유급휴직과 무급휴직으로 나뉘며, 대표적인 예로 회사의 경영상 사유, 근로자 개인적 사유, 육아휴직, 병가휴직, 교육휴직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 유급휴직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는 것
  • 무급휴직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

휴직 기간 동안에도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급,무급 휴업,휴직 차이점 표정리

다음은 유급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업, 무급휴업의 차이점을 한눈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유급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업, 무급휴업 뜻과 차이점

유급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업, 무급휴업 뜻과 차이점

항목유급휴직무급휴직유급휴업무급휴업
정의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게 되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게 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임금 지급평소와 동일한 임금 지급임금 미지급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근로자의 평균임금 미지급
요건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사업주의 경영상 사유
지원금없음없음고용유지지원금(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설명:

  • 유급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게 되더라도,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급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일하지 않게 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급휴업은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무급휴업은 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점:

  • 임금 지급: 유급휴직은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무급휴직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무급휴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요건: 유급휴직, 무급휴직, 유급휴업, 무급휴업 모두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지원금: 유급휴직, 무급휴업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업, 휴직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대상 알아보기

    경영 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 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 또는 무급 휴직이나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 수당을 지급 받아 생계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휴업과 휴직의 차이점
    요소휴업휴직
    정의사업주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를 중단시키는 것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나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임금 지급임금 미지급임금 지급 여부는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다름
    요건사업주의 경영상 사유개인적인 사유 또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
    효과근로관계는 유지됨근로관계는 유지됨
    휴직 기간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에 따라 달라짐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짐 또는 사업주의 경영상 사유에 따라 달라짐
    휴직 후 복귀사업주의 승낙이 필요함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됨
    고용보험 지원구직급여 수급 가능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장려금 제한 대상

    • 계획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기관과 이후 1개월 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 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 감원이 있는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하는 경우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 변경 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할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혜택

    무급휴업 및 휴직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 기준으로 1일 6만 6천 원, 총 180일 한도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주는 직업 능력 개발 향상 비용을 1인 당 10만 원씩 지원하며, 근로자 별 최대 180일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 뜻 설명

    휴업, 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보험사이트에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실제 휴업, 휴직을 했을 때 고용유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금품 지급 관련 자료 1부
      • 근로자별 평균 임금 산정 내역표 등
      • 무급휴업 및 휴직 고용유지 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대장

    지금까지 무급휴업, 무급휴직, 유급휴업, 유급휴직 및 고용지원장려금과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지원장려금 관련해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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