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식회사에 대한 주요 결정과 책임을 지는데요. 상법에서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3 종으로 구분되는데요. 오늘은 각각의 차이점과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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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뜻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사내이사가 1명 이상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선임 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는 상근여부와 역할 등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됩니다.
2. 대표이사
기업 공시나 설명회, 주주 총회 내역 등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가 나오는데요.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 대표권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사외이사나 기타비상근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 이사가 한 명이라면,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기됩니다.
3. 사내이사
사내이사란 회사에 상근하며, 회사 내부 임원으로 경영 실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내에 머무르고 업무를 처리 해야 하지만, 상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내이사여도 비 상근 형태로 근무 가능합니다.
회사와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무진 출신들이 보통 사내이사가 됩니다.
4.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대주주, 주요 인사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 관리 감독을 위해 상법에서 만든 제도인데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 밖에 있는 인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 회사의 주요 주주나 임직원의 가족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주요 주주, 회사의 가족인 경우에는 모른척 넘어가거나 경영 상황을 나머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상장회사는 이사 총 수의 1/4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하고, 자산총액 2조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합니다.
5. 기타비상무이사
비상장회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주로 비상장회사에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됩니다. 주로 투자자 혹은 투자사의 임직원이 기업에 조언하기 위해 기타 비상무이사로 참여하며, 임기와 겸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방법
이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뜻을 알았으니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등기부등본 확인을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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