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세(금투세) 3분 요약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0억 원으로 완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한 때 논란이였고, 2025년도에 다시 논란이 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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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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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금투세라고 쓰겠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대주주의 기준 자체를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 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이후 과세표준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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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이후에는, 종합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분류 과세라합니다. 각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 수입 금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정된 소득세 법은, 각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의 경우 어느 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전체를 합친 금액인 금융 투자 소득 금액의 합계 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 금융 투자 결손금이라고 칭합니다.


과세체계 요약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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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되었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납부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체계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과세 방법 :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적용
  • 과세 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 공제
  • 이월 공제 : 결손금 이월 공제 5년 간 허용
  • 기본 공제 : 국내 상장 주식 등 5천만 원, 기타(해외 주식, 비 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 250만 원)
  • 세율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 20%(지방 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 25%(지방 소득세 포함시 27.5%)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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