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 투자소득세의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100억 원으로 완화 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한 때 논란이였고, 2025년도에 다시 논란이 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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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알아보기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상이 되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금투세’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금투세라고 쓰겠습니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대주주의 기준 자체를 없애고,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 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된 이후 과세표준 산정법
개정된 이후에는, 종합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과세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를 분류 과세라합니다. 각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 수입 금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계정된 소득세 법은, 각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전체를 통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의 경우 어느 한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 전체를 합친 금액인 금융 투자 소득 금액의 합계 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 금융 투자 결손금이라고 칭합니다.
과세체계 요약해서 알아보기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되었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2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금융투자소득세 납부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체계에 대해선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과세 방법 :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적용
- 과세 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기본 공제
- 이월 공제 : 결손금 이월 공제 5년 간 허용
- 기본 공제 : 국내 상장 주식 등 5천만 원, 기타(해외 주식, 비 상장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 250만 원)
- 세율
과세 표준 3억 원 이하 : 20%(지방 소득세 포함 시 22%)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 25%(지방 소득세 포함시 27.5%)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투세는 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리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을 적절히 환수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