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거짓말’그린워싱’과 판단기준 7가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인것처럼, 기업 이미지를 포장하고, 홍보하는 가짜 녹색 거짓말을 그린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편승하는 가짜 기업들을 가려내는 그린워싱에 대한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tnts


녹색 거짓말 주의보 그린워싱

회색 배경에 초록색 배경색으로 #Green washing 이라고 적혀잇는 사진

기후 위기로 인한 녹색 채권, 녹색 펀드가 넘쳐나게 되고, 그린 뉴딜이 여기저기서 시행되고,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에 발 맞춰서 호응하는 기업들도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친환경 효과를 과장하거나 아예 대놓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도 자연 친화적으로 개선될까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교묘하게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녹색 거짓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린워싱의 구체적인 사례들

공장 세개와 구름을 초록색 물감으로 칠하는 사진

그린워싱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찾아 볼 텐데요. 공장형이나 다름없는 양계장에서 수확한 달걀을 동물 학대를 하지 않은 친환경 달걀이라고 홍보하는 회사, 제품을 종이 용기에 담는다고 속였다가 종이 겉면 안의 플라스틱 용기가 드러난 화장품 회사, 소를 움직일 수 없는 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서는 동물의 복지에 신경 슨다는 쇠고기 회사, 제품 용기의 1/4을 2015년 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 공언하고 2019년까지도 9%에도 못 미친 코카콜라 등 그린 워싱의 사례는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는데요.

녹색 채권 발행 기업들의 대부분은 탄소 배출 주범인 ‘굴뚝 산업’ 에 속한다고 블룸버그가 꼬집은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녹색 관련 표시 제품 중 46%가 허위 아니면 과대 아니면 정보 누락이라고, 2012년도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도 이젠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제품이나 캠페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슬슬 그린워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린워싱을 제재할 법적 근거

그린워싱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으면, 기업들은 그에 맞추어 지킬텐데, 과대광고, 정보누락이 많은 것도 사실 제재근거의 부족입니다.

친환경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도 없고, 그린워싱을 밝혀낼 또렷한 기준도 없습니다. EU의 경우 업종에 따라 어떤 종류의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가려내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Taxonomy*택소노미)라는 이름의 분류체계를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린워싱의 판단기준 7가지

검정배경 사람의 눈과 입을 모두 막고 있는 사진, 왼쪽에는 금색 7이 적혀있는 사진

법률이나 확립된 제도에 의한 판단 기준은 없지만, 해외 주요 언론들은 소위 그린워싱 칠거지악(seven sins of green washing)’ 이란 것을 이용해서 그린워싱 여부를 가립니다. 7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충효과 숨기기(Hidden Trade-Off)
    사소한 친환경 속성만 부각하고, 더 큰 환경 침해 요소는 슬쩍 숨기면서도 제품에 ‘친환경’ 레이블을 붙이는 것.
  2. 증거없음(No Proof)
    제품의 레이블이나 웹 사이트에 버젓이 자랑하는 ‘친환경’ 에 대해서 올바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
  3. 모호함(Vagueness)
    100% 자연산 따위의 제대로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나 뜻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
  4. 엉뚱함(Irrlevance)
    기술적으로 옳을지 모르나, 제품의 친환경 여부를 가릴 때 전혀 무관하거나 도움이 안되는 사실을 내세우는것, 예를 들어 이미 법적으로 사용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썻다고 자랑하는 것
  5. 덜 나쁨(Lesser of Two Evils)
    이미 친환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범주 안에서 다른 제품보다 친환경적이라고 내세우는 것, ‘유기농 담배’는 유기농이니까 친환경이라 주장하는 것.
  6. 거짓말(Fibbing)
    사실과 다른 거짓말로 제품을 홍보 및 선전하는 것.
  7. 엉터리 레이블(Wroshipin False Labels)
    제 3자의 보증을 받았다든지, 존재하지도 않는 인증서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는 것.

이번 시간에는 그린워싱의 뜻과 그린워싱의 판단기준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그린워싱 7가지의 판단사례로 좀 더 지구환경적인, 친환경적인 소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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