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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뜻 거주 조건 및 소득기준 정리

국민임대주택 소형 건물 위주의 신청 및 절차, 소득기준 설명 썸네일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입주신청은 매년 1회 진행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규모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전용 면적 60㎡ (18.2평) 이하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2023 적용 소득기준 정리

2023년도 적용기준으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3인~7인 가구 70%) 이하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정리

2023년 자산보유기준 정리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한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절차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5단계로 나뉘며,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후 청약신청 클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난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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