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뜻 거주 조건 및 소득기준 정리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 중에도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글의 순서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의 뜻과 주요 특징 설명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재분배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
  • 장기 거주를 위한 30년 임대기간
  • 소형 주택 위주의 공급
  • 전세가율 제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고, 입주신청은 매년 1회 진행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이 되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규모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 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이며, 전용 면적 60㎡ (18.2평) 이하 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설명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3 적용 소득기준 정리

국민임대주택 자산, 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기준으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3인~7인 가구 70%) 이하로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정리

  • 1인 가구 소득기준
    • 120% – 4,024,661원 이하
    • 90% – 3,018,496원 이하
    • 70% – 2,347,719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기준
    • 110% – 5,505,914원 이하
    • 80% – 4,004,301원 이하
    • 60% – 3,003,226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기준
    • 100% – 6,718,198원 이하
    • 70% – 4,702,739원 이하
    • 50% – 3,359,099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기준
    • 100% – 7,622,056원 이하
    • 70% – 5,335,439원 이하
    • 50% – 3,811,028원 이하
  • 5인 가구 소득기준
    • 100% – 8,040,492원 이하
    • 70% – 5,628,344원 이하
    • 50% – 4,020,246원 이하
  • 6인 가구 소득기준
    • 100% – 8,701,639원 이하
    • 70% – 6,091,147원 이하
    • 50% – 4,350,820원 이하
  • 7인 가구 소득기준
    • 100% – 9,362,786원 이하
    • 70% – 6,553,950원 이하
    • 50% – 4,681,393원 이하

2023년 자산보유기준 정리

자산보유기준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한하며, 장애인사용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부도임대주택 되거자 등
  • 공익사업 등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 가정
  •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 가정폭력피해자
  • 65세 이상 고령자
  • 탄광근로자
  • 범죄피해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 납북,성폭력,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 미성년자인 자녀를 2명 이상 둥 무주택세대
  • 귀환포로, 파독근로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포함)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 영구임대주택 되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국민임대주택 신청 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를 설명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5단계로 나뉘며,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를 선정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합니다.
  2. 신청
    •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후 청약신청 클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발표
    •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난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후 입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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