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혼수 등 우리는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가전제품 구매 전 부품보유기간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AS 관련해서 보장을 받지 못해, 이 중으로 지출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전제품 구매 전 필수 체크 사항 부품보유기간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폐기하는 법 같이 알아볼께요.
글의 순서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최근 새로운 스마트 가전들의 등장으로 신형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로인한 기존에 구매를 했던 고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와 냉장고 등의 부품 보유기간은 8~9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3년 사이의 비교적 최신 제품들마저 수리를 못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합니다.
부품 보유기간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실제로 아이가 TV를 파손해서 AS기사를 불러도 새로 구매하라는 말만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부품보유기간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부품보유기간 기준은?
부품보유기간 기준은 ‘제조일자’로 정하는데요. 구매날짜가 최근이라고 해도, 몇년 전 출시된 모델을 구입했다면 적용 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명확한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부품보유기간을 확인하고, 부품보유기간 내에도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업체에 항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전제품 감가상각 통상 기준
가전제품 | 부품보유기간 |
TV | 5년 |
세탁기 | 5~6년 |
냉장고 | 7~8년 |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와 냉장고의 부품 보유기간은 8~9년으로, 만약 부품보유기간 내에 TV, 냉장고 등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한 기간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는 ‘감가상각 환불’이 진행되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은 소액의 수리비 대신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여 이중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명하게 환불 받는 방법
소비자 환불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부품보유기간 중에도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품보유기간 내에 부품이 없어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액을 지원하고 보상금액은 잔존가치와 해당 제품 구입가의 10%를 추가한 금액이 보상금액이 됩니다.
감가상각 보상이란?
감가상각 보상은 제품의 사용 기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제품의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